아버지가 장애인3급이시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삿는데요

3년후 제가 결혼하고 분가하면서 주소이전을 하게됫어요
근대 자동차과에서 전화와 분가하게되면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며 그러더군요

이런건 꿈에도몰랐지요ㅜㅜ

세금내기가 아까워 아버지명의로 완전히 돌리고
직원한테 이제 전처럼 돈내는거 없는거죠?
하니 그렇다길래 안도하고있었는데

1주일후에 이게날라오내요 ㅜㅜ

질문

8만원을 내란소린가요?

만약 이돈을 내면 전처럼 자동차에대한 공과금 납부하지
않아도되는건가요?

이건 왜 날라온건가요?
혹시 제가 주소이전후 다시 명의변경한 그 기간동안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전화받고 일주일정도후 명의변경했어요


알려주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