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퇴중 ㄱㅌ과의 쌈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뺑소니때문에 적대감이 극도로 올라와있는 상태에

저두 모르게 운전자한태 욕을 시원하게 뱉었고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없습니다.

ㄱㅌ 운전자 연세가 65세라 뒤늦레 수습차 지구대에서 첫 대면에

욕에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는대

모욕제를 저한태 적용할듯 하더군요.

어떤 처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어르신은 제 몸에 손을 대긴 했고 사고수습을 안하고 손님태우고 운행(도주)을 하러 가더군요.

벌금형등이 나올까요?

나오면 금액이 대략 얼마나 나올런지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동영상은 있으나 너무 욕을 시원하게 해서 못올리는점 죄송스럽게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