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회원입니다.

오늘 차량 사고로 인해 문의를 드리고자 해서요.

우선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과정에 지게차랑 충돌을 해서

제가 운전한 차 아반테 HD 조수석이 먹고 들어가고, 사이드미러(조수석)가 깨져서,

공업사에 비용을 문의해보니, 조수석문은 판금 도색으로 하고, 사이드 미러(조수석) 쪽 까지 수리비용으로 22만원하기도

했는데, 지게차 운전하신 업체 사장님이 과실을 50:50으로 하자고 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주차를 했던곳이 여러곳의 공장이 같이 있는 주차장이고, 저는 차를 후진으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지게차 후면이랑 충돌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업체 사장님도 지게차는 보험이 안되니,

50:50으로 하자고 우기시는데, 자기네 공장 앞 땅이라 지게차가 자주 왕래한다고 하고,

물론 제가 100%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해서요.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기 공장 앞 땅이라고 해서 하는거면, 나라 땅, 국유지에서 사고나면 물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요.

글을 읽으면서 보험처리 하면 되는것을 하실텐데, 우선 회사 법인차량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경위서에...

보험 패널티까지 물리게 되어,, 본사에서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사장님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