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의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3차선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차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3차선으로 달리던 저희 아버지 운전석 앞문 뒷문을 긁고지나갔습니다
보험사에서 8:2 과실 저희쪽2. 상대방쪽 8과실이 놨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에 8명이 타고 있엇고
상대방차는 운전자 혼자뿐이였습니다
일단 합의내용은 우리쪽도 20프로 과실이 있기에 상대방 운전자 대인 처리하면 저희 아버지 보험 할증이 올라간다고 그냥 저희쪽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 접수 하지말라고 하자고 합니다
상대방 대인접수를 하면 보험 할증이 많이 올라가나요?
이렇게 합의 맞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