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께 올라온 글인데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공터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사고를 당했는데

댓글에 보니 무려 11명이나,

불법주차라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10% 과실을 받아들이라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과연 불법주차이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낮엔 10% 밤에는 15~2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해야 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차의 교통을 방해하여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두가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① 움직이는 차량사고는 100% 과실이란 없다.

② 불법주차 한 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2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한다.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아니면 무죄라는 변호사님 말씀 링크 합니다.

앞으론 불법주차라 하면 무조건 일부과실 발생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3&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