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지 및 안전거리 미 확보등의 문제로 정지된 차를 정면에서 뒤쪽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작동하지 않아 정확한 속도는 모르지만 대략 40~60km 사이로 충돌하였습니다. 관련사고 보험처리 다 완료되었구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수정사항 : 충돌당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는 줄어들었을수도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

앞유리에 당시 충격으로 헤딩을 하여 앞유리에금이간 충격이고 사진보다 피해사항은 좀 더 심각한편입니다. k5수리비만 대략
최소 400만원 나온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아차에서는 에어백 미작동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4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온 충돌이고, 앞차에 헤딩을 하여 창문 금이간 정도의 충격인데 에어백이상이 없다는게 전 쉽게 이해가 아직 안되는 입장입니다.

2010년도경 예전 저희 어머니 현대 소나타YF 시절 좌측에서 70-80킬로 속도로 사이드에 차량 추돌로 3주이상 입원하셨는데 그때도 에어백 미작동이였습니다.

 

충격의정도, 각도에 따른 뭐 이런말 많이 도는데 추돌사고는 처음인지라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고수분님들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