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맨 5차선 우회전 도로 좀 봐주세요

 

화살표는 제가 그린게 아니고 도로에 실제 칠해져있는 이정표입니다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저 5차선은 우회전 전용 도로가 아닌지요??

 

저기 5차선에서 그냥 직진해버리면 보행자 보도블럭 입니다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보시면 4차선에서 5차선(우회전차로)으로 들어갈수있게 화살표 까지 되있습니다

 

경찰은 저 5차선이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니다

 

5차선에서 길을 막고 대각선으로 4차서에 끼어들기위해 정차해있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합법하다 라고 합니다

 

경찰말대로 저 5차선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닙니까?

 

우회전 못하게 차량이 5차선을 막아놓고 4차선으로 끼어들기위해 정차하고 있어도 법규위반(지시위반)이 아닌가요?

 

운행중인 상태에서 잽빠르게 4차선으로 끼어들기하는것도 아니고 교차로 직진신호 바뀔때까지 1분이상 정차하고 5차선을 막고 있는데도 이게 위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