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동영상과 함께 게재되었던(지금은 삭제되고 없음) 모닝의 우회전 차량에 대하여 모닝이 선진입하였기 때문에

모닝의 과실이 없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선진입이나 도로폭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따지는 요소이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준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지 도로폭이나 선진입 요소는 과실비율에서 따지는 요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모닝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즉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서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진 차량은 자기 신호를 받고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2. 차마는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주의사항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차량보조신호등

녹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적색이면 우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 위 사진이 차량보조신호등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