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일자 : 9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12시경

 

사고내용

 

성남시청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가는 야탑사거리에서 사고 났습니다 .
모란시장에서 2차선으로 신호 받고 성남시청 지나서 오다가 야탑사거리 150미터 정도에서 직진신호 점멸 후 자회전신호 있어서 1차선으로 깜박이 넣고 자회전 하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하고 사고 났습니다.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직진 후 자회전인데 반대편 2,3차선에 차 4대 정도 서있는거 보고 돌았는데 인도쪽 4차선에서 빨간불에 차가 과속으로 넘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며, 저는 위와같이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억이 가질 않는다고 합니다.차가 폐차 되는 큰 사고이며, 사람도 많이 다쳤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며 택시에 의무사항으로 설치된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 야탑사거리에 CCTV가 4대 설치되어 있어 사고 후 금일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문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 조사관은 CCTV가 고장으로 녹화가 안됬다고 합니다. CCTV가 한 두대도 아니고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확인 이 안 된다는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아픈몸으로 일일이 제가 직접 전화하여 확인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증인 및 증거가 없어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큰 사고라 사람은 20명 차는 10대 미만 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응급실에 바로 실려가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분이 계시면 꼭 연락 부탁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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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좀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되서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일단 요점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 A (택시기사)

피해자 : B(저의 지인)

 

사거리에서 서로 반대의 차선에 있었습니다.

신호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 이고, 사고 당시 서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B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가고 있었고,  A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진직운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 기사의 신호 위반으로 100%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사고가 크게나 경찰이 조사를 하였으며,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증거 택시 기사 블랙박스

일단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을 보기 위해 조사를 하였지만. 2011년에 블랙박스에 자체 적으로 Lock이 걸려서 녹화가 안됬다고, 경찰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경찰말이니 믿고 있는것이요. 근데 블랙박스 메모리 확인 한 곳이 어느 네이게이션 판매하는 곳이라는데.. 이걸 믿어야 하는건지....

 

두번째 증거 사고 주변 CCTV

사고후 시간이 한 1주일 지나 택시 기사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CCTV도 조사 해보니 경찰이 CCTV가 고장이 났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제가 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고장은 아니고, 녹화가 안되는 카메라 라고 하더군요. 주정차 카메라?

그래도 또 증거수집을 못했습니다.

국과수 같은데 의뢰하면 확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TV에서 보니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세번째 증거 증인

당행이 당시 그자리에서 증인을 확보하여 증인 1명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당시 택시에 타고있던 손님에게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태고, 택시 기사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하는 상태고,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 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더 많은 증인을 내세워야 하나요?

그리고 경찰도 대충대충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사고는 10일 정도 경과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