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와 택시의 보험사가 유족 3명에게 모두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가족 3명이 승용차 보험회사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와 조합은 원고 3명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도로를 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넘어진 뒤 뒤따라 오던 택시에 다시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자와 공제사업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자살하려거든 무단횡단하면 되겠네요....(비유가 기분나쁘실지 모르겠지만...양해구합니다)

 

유가족 억대배상금도 챙겨주고..... 법원에서도 이따위로 판결이나니

 

무단횡단 자체가 사라질 수 가 없는것 같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전자 책임도 있겠지만... 제한속도 지키면서

 

달리더라도 급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들을 운전자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자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시 운전자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만들어 무단횡단 및 횡단보도 위반사고가 제발 없어지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