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후방추돌로 100% 피해자 가되셧는데요
그렇게 큰사고는 아니지만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어제 병원에 진료받으니 근육이 놀랐다고 물리치료와 약을 처방해주고 
따로 통원치료 하라는 말은없었는데요.. 
대인접수번호로  회사근처든 집근처든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으면되나요??
또한 아프지않다고 판단되어 통원치료를 그만하고 합의를 하면
통원치료했던 병원비만 지급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한테 다른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대인사고는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려봅니다 ^^
모두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