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1,2차선이 좌회전전용차선이고 직진차선에 차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얍삽하게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를 신고하였더니 이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구간에서 신고한 차들이 지금까지 다 처리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처벌규정이 없다는건 뭔가요.

이하와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직진금지표시없는 좌회전차선에서는 직진하고 다녀도 문제없겠네요...

제가 아는 규정은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했을시는 교차로통행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없는 경우는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닌가요???

 

 

***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장입니다. 

신문고에 신고주신 건은 처벌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교차로 통행벙법건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는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처벌이 될수있습니다,
얌체운전을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 교통민원실(☎ 03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