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에서 1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중(구형 카렌스)이 이었습니다.
카렌스가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소나타3가 비보호좌회전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 시그널도 않키고, 그리고 충돌, 방어운전 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왔씁니다. 참어이가 없는것이, 저는 벨트를 맺어도 핸들에 가슴충격, 목꺽임, 무릎 부딪쳐서 멍들고, 그와중에 살아보겠다고 운전석을 나왔습니다. 카렌스가 lpg차량이라서... 딱1 분있다가 레카2대 오고 동네주변 사람들 모이고, 하니까 운전석에 앉아있던 가해차량 아줌마, 언제 누웠는지 바닥에 널부러저있고, 차뒤에 앉았던 딸이라는 사람은 119부르고, 주변에서는  웅성웅성하고..잠시후 112에서 왔습니다. 상대차보험사에서도 나왔고, 가해차 블랙박스 확보하고, 재생하니까 카랜스가 교차로 진입을 했는데도 아줌마가 비보호좌회전 시도 해서 박치기 한 장면을 경찰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구형 카렌스 이제 145000키로 바께 안뛰었는데 폐차내요. 에효..
 
상대차량이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정확하게 중앙선(정지선)을 지키고 회전을 시도 한것이 아니고 중앙선이 끝나기 2M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 했구요, 좌회전 깜박이 안키고  진입을 시도 했고 본인 카렌스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상테에서 충돌로 받쳤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을 인정하겠지만, 교차로를 지난상태(카렌스 입장에서 보면 교차로를 지난 상태이고, 소나타3에서 보면 교차로를 진입하기전 상태에서 충돌한 사고이구요)에서 사고가 난것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수 없을까요? 
경찰서 에서 없다던 블랙박스영상 올려봅니다. 제 노트북으로 재생하니까 잘나오더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과실에대한 운을 띄웁니다. 현재 112신고로 정식사고 접수 진행중입니다. 경찰에선 비보호 사고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침사고로 보인다니까 이의신청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제 이의신청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