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도표에 의해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닌니리야님의 사고건은 과실도표244도에 존재하는 사고 내용을 이 도표에 사고내용을 적용 하여 과실책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 과실은 7:3 사고로 서로 직진간 사고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후진으로 나오게 되면 0.5를 수정하여 7.5:2.5를 적용 합니다.

마찬가지 경우로   A차량이 후진을 하게 되면 수정을 0.5% 적용하게 됩니다.

양차 모두 후진중 사고기 때문에 수정치는 없습니다.

기본과실 7:3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차량의 서행불이행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현저한과실 적용(현저한과실과 중과실은 중복적용될수 없음) 사고내용은 8:2 사고로 판단됩니다.

현저한과실을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과실 비율은 7:3입니다.

보험에서 진행하는 과실비율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억울하신 상황을 어필하신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