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이곳에도 올려서 추가로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황당한 마음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요즘에도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돈을 퍼주는 보험사가 있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합의금의 경우 위로금+휴업위로금+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대물은 없고 대인만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차 가지고 회사에다가는

주차하다가 박았다고 뻥치고 보험사로부터는 그 돈까지 다 받아쳐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14급 상해면 전치2주가 거의 확실할텐데 휴업위로금을 타려면 회사에 분명 병가나

연차를 내고 입원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도 회사원이지만 2주를 병가내거나 연차를 내는게

쉬운일은 아닐텐데 보험사에서 근거서류는 확인했는지 물어볼랍니다.

진짜로 휴가냈다면 효과가 있던없던 상대방 회사 감사팀에 연락해서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14급 상해로 2주 입원한거 알고는 있냐고 말이죠.


아니면 뭐 한의원에서 50만원짜리 한약을 쳐드신다던지 하루 15만원 이상의 병실에서 

쳐계셨다던지 했어야 270만원이 나올텐데 270을 준건 보험사의 능력이고 저야 14급 상해이니

벌점 1점 먹고 3~7% 정도 할증이 되니 큰 문제가 없으나 괘씸한건 아직도 이런

나이롱 환자들이 설치고 다니는게 짜증이 납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처리를 확실하게 한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헛점이 보이면 그 보험사 직원도 보험회사 감사팀에 근무태만으로 연락해줄 예정이고요.

저는 예전에 음주운전 차에 받히고도 동승자 및 수리비 포함해서 70만원 현찰로 받고

보내줬는데(형사합의금만 500인건 다들 아시죠?) 이런 인간말종을 만나가 되었는지

짜증이 나네요.


사건개요

1. 발생일시 : 2014년 6월16일 오후에 불광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저속)


2. 피해차량 피해정도(뒷범퍼를 유심히 봐야 알수있을 정도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사건처리내용

 - 본인차량이 가해차량인 관계로 무슨일이 있을지 몰라 경찰을 부르라고 하여 경찰관 및

    보험사 입회하에 현장처리 완료(본인은 회사에 있었고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사고냄)

 - 경찰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험사 통해서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고 접수만 하고 물러감

 - 보험사에 사건접수 완료되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 가더니 대인접수가 안되었다고 

   xx랄을 하여 대인접수 시켜주고 앞으로는 본인에게 전화하기 말고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하라고 말함

 - 단순 추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이 지난 9월10일에 사건처리 완료 문자받음


4. 인터넷에서 찾아본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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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사에서 날라온 문자내용(사건장소는 보험사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 대물은 없고 대인만 2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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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박xx 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나중에 니자식도 커서 똑같은 사고 당하라고

내가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주마. 또한 너도 비명횡사 하도록 기도도 해주마.

자식한테도 너처럼 살라고 교육시키지?


문의사항

1. 자동차사고 14급 상해에 270만원 지급이 일반적인 수준인가요? 거의 프로수준으로 타낸거 아닌가요?

2. 보험사 자료 조회시 종결로 나오는데 추가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요.

3. 내년에 다른 보험사로 바꿔도 현재 회사의 할증예정인 보험료 수준으로 내야하나요?

4. 비 양심적인 피해자에게 정신차리라고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