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글 올렸었는데, 오늘 경찰이 전화와서 오토바이 탑승하신 아주머니 조사를 다 끝냈으니

 

저는 다음주 화요일날 나와서 조사 작성하면 된다는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보통 가해자 먼저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조사 한다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경찰에선 저를 피해자로 본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맞나요?

 

선뜻 물어보기가 겁나기도 하고 어차피 화요일날 경찰서에 가며 알게 될거라 굳이 물어보진 않았네요 ㅠㅠ

 

혹시나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

 

1. 초록불에서 황불로 바뀌는 사이에 정지선 근처에서 탄력을 받은 속도(75키로정도)라 그냥 지나감

 

2. 정지선위반에 횡단보도를 끼고 오토바이가 예측출발함

 

3. 오토바이가 제 차량 옆쪽인 오른쪽 뒷바퀴와 문짝을 박음 아줌마는 횡단보도 라인 안쪽인 복판에 오토바이와 쓰러짐

 

4. 오토바이는 멀쩡했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쓰러진걸로 보아 횡단보도 주행으로 간주됨.

 

5. 출근길 교통정리하던 경찰관에 옆에서 사고를 다 지켜보고 사고 수습을 도와주고 면허번호랑 대략적인 사고경위를 써감

 

6. 아줌마는 제가 신호위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에 신호위반 조회를 해보아도 신호위반한 기록이 없음

   (제가 넘어간 신호등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아 제 차량 블랙박스는 관리소홀로 꺼져있엇습니다. ㅠㅠ 목격자인 경찰관, 신고한 시민의 블랙박스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가해자를 선 조사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100프로 이겠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