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오는 오후 1차선에서 주행후 좌회전 차량들로 인해 1차선 정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2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후 차가 다 지나 가는것을 보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차를 추월하던중입니다.

제 앞에 있던 차(베르나)가 2차선에 제차를 못본 모양입니다.

제가 그차를 막 지나칠때쯤 2차로의 제차쪽으로 들어오는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며 우측으로 핸들을 확돌렸지만 제차 운적석문 앞부위를 강타 당했습니다.

그래도 피하는 바람에 큰 사고는 아니고 앞휀다와 만나는 문짝 부분이 주먹만하게 들어가며 뒤쪽으로 좀 긁혔습니다.


사진찍고 주변으로 차를 빼고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상대방은 삼성보험 저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사고시 달려온기사님들은 동일한 공업사에서 왔습니다.

그쪽에서 잘못한것이 없다며 미안하단 소리도 없습니다.

자기차를 내가 긁으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차는 옆에가 앞쪽부터 뒷쪽까지 성한데가 없었습니다. 녹이 줄줄이....

그걸 내가 긁었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운전경력 20년이 넘었는데 상대방차를 긁으며 추월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냥 보험처리로 한답니다.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보험처리를 해야되는데 당연히 박은차 과실이 8대2로 나올꺼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에서 말하길 저쪽과 합의하에 저쪽차주에게 통보를 했더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인정을 못한다고 하니 보험사에서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롯데보험에선 저쪽에선 자차도 안들어 있어서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식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 그러면 사고처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보험 왈 사고접수는 본인이 관할 경찰서를 가야한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없어서 하루 시간을 내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사고 접수를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양반들이 귀찮은지 상해사고가 없으면 현장 조사를 안하고

차주들만 소환해 진술서만 받아 준답니다.

그러니 접수해도 별반 좋을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하는얘기가 보험사는 큰데로 들어야 좋다고 합니다.

정 억울하면 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해 달라고 하랍니다.


그래서 롯데보험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보험금 지급이 되야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저에게 자차로 우선 처리를 하던가 자차손실비를 받은뒤

그걸 갖고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정말 상대차주가 인정을 안하고 있으면(벌써 한달정도 경과중)

이렇게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소송에서 삼성보험에 롯데보험이 진다면

제가 다 독박써야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사고보험 처리 관련하여 잘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