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죠...
범칙금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즉 해당 운전자를 알아서 그 운전자에게 주는 것이구요.
차량이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차주에게 위반사시확인 통보서가 가고 경찰서에 가면
자신이 운전을 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집니다.
과태료는 차량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사실확인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를 알수 없고 그렇다고 차주에게 무작적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여하는 것이고 범칙금 보다는 금액이 높지요.
즉 범칙금은 기록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과태료는 차량을 따라다니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범칙금 보다 과태료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가면 벌점 부여되는 것이 거의 보통이죠...
애매할때 가장 잘 쓰는 위반 사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도 벙점이 10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이 벌점이 없을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