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후방 차량이고 앞 차가 카이런 상대방 차량이네요.

앞차가 차선변경해서 들어오면서 앞에 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온 듯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려가지고 제가 후방에서 추돌하게 되었네요. 물론 제가 뒤에서 박게 되어서 가해자로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 차선변경중 사고가 될까요 아님 제가 후방추돌로 처리가 될까요?

견적이 140만원이 나왔는데 자차를 안들어놔서 답답한 마음에 올리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