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소형차 전용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얼마전 소형차 전용차선의 의미가 궁금하여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입니다.

 

답변내용되로라면 소형차 전용차선을 위반(?)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운전자 양심에 맡겨야한다 (?)

 

비록 법이 이렇다하더라도 저 좁은 차선을 대형차량이 운행하는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