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산부인과가서 와이프 복통에 대한 진료를 받았습다.

 

다행이 유산끼나 태아에 문제는 없어 다행이였습니다.

 

태아에게는 이상이없는걸로 판단되어 진단서는 발급되지않고 산모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화성 동부경찰서 형사팀을 찾았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귀찮아하는듯한 느낌이 팍팍....

 

소견서는 와이프꺼니 와이프가 고소를 해야 한다고......

 

제가 운전한 차량이고 저또한 위협을 받았는데 왜 와이프가 고소해야 하냐니까

 

양식만 프린터해주고  관할 경찰서로 우편접수하라고.....

 

이런 어의상실........

 

결국 고소장 작성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건을  어떻게 고소를해야 강력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