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경차 좌회전 신호 받고 대기중
후방차량이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과실 백프로 인정하였구요

확인중에 추돌차량이 회사차인데 25세특약인가 보험되있다하더라구요 운행자는 만 24세라 보험적용 불가로 무보험적용..

차는 기아사업소로 입고되었고 뒷범퍼 박살 타이어펑크되었습니다 운전자 입원한 상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완료된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무보험으로 경찰서 입건되었다고하구요

이경우에 대인은 책임보험 가능하고 대물은 무보험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궁금한점은

1.제가 합의안해줄시 가해자에게 어떤처리가 되는지

2.보험회사에서 대물같은 경우 자차처리후 구상권처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자차처리 하지말고 구상권처리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3.렌트 및 교통비청구도 우선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측 보험에서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있지만 되돌려받는데 시일이 걸리니 꺼려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기에 이렇다고 했습니다
교통비 및 렌트비 청구 가능할까요?

4.임시번호판도 떼지않은 새차입니다 출구한지 일주일도 안됐구요 근데 이런 후방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새차 감가액도 만만치 않을텐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배회원님들 사고 처리 미숙해 정신이 없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