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고 마당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바로옆에 4층규모빌라 벽면쪽에서 물이 샌다고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망치로 꺠고 하면서 아래 차가 잇는데도 그냥 공사를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집 마당에 스트로폼이며

 

돌덩이등 먼지등이 날라오면서 개판이 되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전에 양해도 안구하고 하는거 첨 보네요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던지 보호 구조물도 안해놓고는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보니깐 차에 돌이 부시는 과정에서 팅기면서 

 

 차 루프랑 왼쪽에 기스가 나고 전체적으로 스티로폼이랑 돌잔해들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되어서 바로 공사책임자 불러서 이야기하니깐...

" 에이 이렇게해서 기스 안난다 " 이걸로 그런거 아니라고 발뻄 하길래 . 순간 화가나서 큰소리치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혼잣말로 아 안그래도 차를 좀 뺴달라고 부탁 할려고했었는데 에고..그러면서 이참에 전체 도색 하시고 영수증을 주면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먼저 제돈을 쓰라는 이야기인대 그건좀 아닌거 같더라구요..

전체도색이 아니라 부분도색이겠지 하고  다음날 카센터 가서 견적뽑은 금액을 통보 하니깐 역시 전체도색은 아니고

 

부분도색을 말한거라고 말 잘못한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로 전체도색할려고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그럼 상처난곳 부분도색및

 

광택정도 금액만 받으면되는건가여?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 건가여..

차도 재산이니깐 길거리에 잇던거도 아니고 전용주차장마당에 있던건대 피해를 받앗으니 재물손괴죄에 해당 하는거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