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건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8세로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일자는 올해 2014년 8월 30일 새벽5시경이었습니다.

보통 대리불러서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날은 만취하여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결국 상대차량 sm5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신호대기중이였고, 제가 부딪혔습니다.


교통사고라고는 어릴적 오토바이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2번 있었습니다.

올해 6월30일에는 자전거탄 취객이 시비가 붙어 조수석에 앉아있던(당시 운전자는 여자친구) 제 얼굴 때리고 넘어지면서 뺑소니로 신고했지만 뒤에 있던 버스의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저희는 혐의 없을 처분을 받아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결국 송파경찰서까지 가서 음주 측정하였습니다.

음주결과는 0.18%정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대물 면책금 - 50만원

대인 면책금 - 200만원

자차의 경우는 제가 다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도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가서도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부르지 않았고 제차 상태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로는 제 차는 앞에가 거의 부서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차는 스파크 차량입니다. 현재 쉐보레 공업사쪽에 맡겨져 있습니다.

범퍼는 완전 나가고 본네트도 거의 찌그러져 안에 부품들도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차량은 sm5로 현재 삼성쪽 공업사에 맡겨졌고 뒤에 범퍼쪽이 부서졌다고 들었습니다.


눈 앞이 깜깜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면책금대신에 상대방과 민형사합의를 보면 대인 면책금을 안내도 되며, 벌금도 조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것이 더 좋을지,.. 면책금을 내고 벌금을 더 내는게 좋을지....

물론 합의 하는게 더 좋겠지만요.


대략 1000만원 가까이 깨질거 같아요.

사회초년생으로 차 산지 6개월 지나 아직 할부금 내고 있습니다... 2014년형 스파크..


총 벌금까지 해서 견적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여기에 추가로 나올 비용이나 항목이 있을까요?

제차는 수리 후 판매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