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08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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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회사별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26일까지 최소 1천500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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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차주는 대절망

보험사는 울쌍

현기차는 만세

레카차는 오예!

중고딜러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