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대기중이다가 직좌신호가 떨어져서 제가 1차로 직진하여 옵니다

 

그와 동시에 오른쪽 교차로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커브를 돌아옵니다

 

제가 1차로 상대방이 2차로 인데 갑자기 왼쪽으로 유턴(제가 주장)합니다-상대방은 단순 차선변경이라 주장함

 

제 블박이 있었는데 녹화가 안되어 상대쪽에서 7대3을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여 거부하고 아침에 근처 가게 cctv를 수소문하여 영상을 확보합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원본은 가게 직원분이 10분짜리로 usb에 저장하여 주셔서

 

여기에 올릴수가 없네요

 

나중에 상대보험사에서 제가 렌트카 안빌리고 병원안가면 차량 전부를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제차는 7월25일에 뽑은 lf소나타입니다(사고날짜 8월25일)

 

범퍼랑 라이트만 깨져도 넘어가려했는데 휀다까지 살짝 먹은 상태이고 어제 그쪽에서 말 돌리는거 보고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