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날 로터리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서행으로 로터리 진입하고 있었는데 로터리를 돌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가 나왔구요.. 저희가 8입니다

근데 저희가 회사 장기렌트카여서 책임보험 '대인'만 되는 상황입니다.

(만 26세로 가입되어있어서 나이가 되지 않아 대물은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편에서 병원에 입원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300만원)

현재 3주째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밀진단을 받는다며 CT촬영 MRI촬영 등.....

전화도 받지 않고 지역을 옮겨가며 입원하여 병원이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상대편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보는데

입원한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외출을 하여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 등

날짜를 따지면 총 9일을 외출을 했네요..

무릎이 다쳤다면서 클럽에가서 술을먹고 사진을 올리고

영화관, 같은 병원 사람들과 외식 등...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으로 저희에게 넘어와

저희가 초과된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니 잡아낼 수 없다고...

보통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불시에 방문하지 않나요...

 

외출한 증거는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있고요.

PDF파일로 캡쳐해 놓았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나몰라라 하고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여자 3명에 20대 초반이라 차량 보험에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ㅠㅠ속이 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