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관할 관청(구청 or 시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래 그림과 같이 T자형 삼거리(골목길임)에서 우회전 하려고 도로 교차점에 진입하는 순간 범퍼가 끌리는 소리에 차를 멈쳤지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우회전을 그냥 했더니 앞범퍼가 손상됐네요.
그 지점을 확인해 보니 두 도로의 높이 차이로 인한 문제로 보여지더하구요.
월욜날 발생했는데 바빠서 어제밤에 구청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네요.

과연 구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