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대 쏘렌토 영상 오늘봤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8622&bm=1

 

소렌토보다 무쏘가 빨리가려고 뒤에 붙고 쏘렌토도 열받아 안 끼워주려고 하고 무쏘는 급차로 변경하고. 둘이 나란히 시위하면서 다른차량에 교통 방해주고, 위험조성하고...뒤차들이 신고하면 두차량 다 당하는 짓을 왜들 목숨걸고 저렇게 합니까..

 

일부 운전자들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음식에서 작은 이물질 하나 나오면 난장을 하면서 저런짓은 무슨 명분임???

 

그리고 국도에서 왠 추월선 운운을 하시나요..

도로법과 통행방법을 이곳 분들이 난리치고 대수결로 만들어 법제청하고 규정하나요?

 

"양보의무와 좌측 추월은 모든도로에서 적용됩니다."

 

과속에 양보의무 없다는 글귀도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위험방지하라는 경법이 분명 있기에 앞을 막으면서 사고를 유도해도 안되는겁니다. 불법 과속은 위험행위자로서 보는 즉시 위험을 피하고 바로 112등에 신고해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위법입니다.

 

자기 권리랍시고 과속의 앞을 막아 아래 경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시시비 붙다가 형법(폭력행위)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래 교통법과 경법을 적으니 보고 사고예방으로 시시비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또 멋대로 이기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말꼬리 만드는분들 있겠지만...나도 다칠수 있는 도로에서 무시할 수도 없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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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62&efYd=20140429#0000)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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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229&efYd=20130522#0000)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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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을 보고 판단할때 모든 도로에서 자기의 추월을 위하여 상위차로를 운행하더라도 더 빠른 뒤차에 양보하는 의무가 있고 공공시설에서 위험행동금지와 위험행동을 막을 의무가 있고 이에 시시비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에 중점을 줘서 사고예방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추월 권리를 위하여 좀 더 빠른 뒤차나, 과속하는 사람을 막아 양보의무위반 되고 뒤차를 추월방법위반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무소,쏘렌토 영상 처럼 시시비로 발전하면 두 차량 모두 다른 차량에 불안감 조성, 위험한행위, 안전관리소홀등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상은 두대의 모두의 불법과 잘 못 (과실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요) 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 하듯이..

그냥 모든 도로에서 자기 뒤에 빠른차가 붙으면 그냥 비켜주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사고나면 혼자만 죽는 것 아니고 옆에 엄한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 승질나도 시시비는 피하세요

 

그리고 추월시 빵~~~ , 번쩍 하고 내가 하는 행위를 앞차에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참 같은말 여러번 해도 자기 편하자고 극한 이기주의 부리면서 일부러 안 알아듣는 사람이 은근히 많네요

 

"도로는 공공시설임으로 개인 이기주의만 부려도 안되고, 위험사항을 유도해도 안되고. 위험예방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법원안에서, 위법집행은 경찰이, 신고는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