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형과 처제와 처제아기 장모님이 어제밤 8시쯤 신탄진 한국타이어 굴다리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칠성사이다 추레라)가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 유리창이 깨지고 반토막나서 차량수리비만 1000만원 나왔다는데 고쳐서 타기는 싫은데 폐차한다고 하면 차량가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추레라 100% 잘못이라 처형 보험회사는 해 줄게 없다라고 한답니다.
차는11년 7월식 k5 하이브리드로 보험 차량가액은 2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네요..
화물공제와 합의 해야 한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