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영상을 세 번째 올리는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사고라 후기 올립니다.

스스로 닷컴 한문철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면서

자전거의 과실을 40~50% 정도 본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 과실을 50~60% 정도로 본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면서 과실을 40~50% 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을 대충 요약하면

자동차가 우회전 할 때 조심해서 3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3차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2차선으로 진행하였고, 노란 승합차가 U턴도 하고 멀리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불이고

무단횡단 하는 아저씨도 있는데, 자동차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로 본다는군요.

자동차 운전자는 매우 억울한 경우라고 하시면서요.

 

ㅎㅎ 동영상을 한프레임씩 돌려봐도 화면 어느곳에서도 보이지 않던 자전거가

노란 승합차가 멈추는 순간 처음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뭘 더

어떻게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