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과실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0.1%의 과실도 억울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정식절차를 밟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학생은 행정처분 받을겁니다.
그후, 손보협회에 과실산정 재의뢰접수하세요.
대인접수 거부하시거나 과실산정 인정을 잠시 보류하셔도 됩니다...
블박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거나 안전운전에 불합리한 운전을 했다면 과실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에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오토바이에게 법해석에 따른 과실은
부당하죠...소송까지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오토바이라고 해서 약자의 편견을 잡고 과실을 잡는 행태는 옛말입니다.
약자의 기준을 잡아줄때는 정당한 운행을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니까 님도 오토바이 나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 계셨어요. 그 오토바이가 길따라 우측으로 틀어서 님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든, 지금 영상 처럼 직진을 하든 .. 여러 상황을 대비를 하셨어야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약간 멈추셨다면 사고는 안날 수도 있었을거에요. 그 과실이 1정도입니다.
만약 님이 오토바이를 지나쳐 가는 중에 와서 옆이나 뒷쪽을 박았거나 하면 10:0 아니 1000000:0 일거구요.
오토바이 약자 -> 아닙니다. 그냥 차대차입니다.
오토바이 핼멧 날아간거 -> 이건 과실 1정도 더 잡힙니다.
사실 과실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0.1%의 과실도 억울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정식절차를 밟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학생은 행정처분 받을겁니다.
그후, 손보협회에 과실산정 재의뢰접수하세요.
대인접수 거부하시거나 과실산정 인정을 잠시 보류하셔도 됩니다...
블박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거나 안전운전에 불합리한 운전을 했다면 과실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에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오토바이에게 법해석에 따른 과실은
부당하죠...소송까지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오토바이라고 해서 약자의 편견을 잡고 과실을 잡는 행태는 옛말입니다.
약자의 기준을 잡아줄때는 정당한 운행을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양측 보험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저희측 보험사는 오토바이 와의 사고이기 때문에 1:9를 주장하고 상대측 보험사는 같은 이유와 상대방 운전자의 부상으로 2:8을 주장하더군요. 일단 그렇게 과실이 나온다면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통보는 해놨습니다.
님의 과실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저도 전에 사고 났었는데, 블박이 없는 관계로 1 먹은 적 있습니다... 골목길.... 3으로 시작해서 봄사에 나의 과실을 알려주면 인정하겠다 하니,, 제 과실을 이야기 못하더군요... 하도 사정하길래 1 하기로~~~ (교인이라고 자신이 무조건 100%라고 했으면서 뒤돌아서서 잘 못 없다고 딱 잡아떼는 교인)
10/0입니다. 8/2라고해서 8/2로 마무리 하실려고요? 과실은없는대 2를 먹고들어가야하나요? 님 성격이문제인듯요.
아무리 경험이없어도. 당신같으면 이 사고를 피할수있냐부터 시작해서 인도에서 쳐들어오고 깜박이도없이 거의 직진수준의 대각선으로 들어온다? 주위도 살피지않고? 하이바도 똑바로 쓰지도않고? 참답답하네요 마음부터 강하게 잡수십쇼. 왜 이런사고에 내돈이 나가야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차선 바꿀떄는 최소 옆차와 20~30m 에서 이루어져한다는게 운전면허 시험볼때 명시되어있습니다. 우기세요 팍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