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의 가해자 는 본인 입니다.

2014년 3월 28일 약 5개월 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4차선 도로 2차선 에서신호대기 중인 정차중인 차량을 본인이 후미에서 박았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본인(가해자)차 사고의 흔적없음..

상대(피해자)차 에는 3CM 가량 의 스크래치정도만 있을뿐

찌그러짐 이나 뒷범퍼의 도장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나 과실이 저에게 있고 저의 운전 부주의 였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자리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대인접수 및 대물처리 또한 접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상대는 70대 노부부 입니다.

워낙 경미했기에 저는 충분히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가 되고도 남을줄 알았고

형편이 불가피 하게 나빠진 관계로 차를 팔고 본인 자동차 보험역시 해약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은 현재 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프다고 딱 잡아때며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지병까지 치료받고있는걸로 생각됨)

저의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는 12급? 사고에

준하는 치료금액 1인 80만원 이였는데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우리 보험사의 대인보상 은 종결이 되었으며 현재는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며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무기한으로 치료를 계속 받는 상황이

노부부의 지병까지도 제가 떠 안은 느낌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함)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상을 안해준것도 아니며 1인 80만원 해서 2인 160만원의 치료비용 을

책임보험 한도에서 병원비를 지원하였고 뒷범퍼 역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큰대학병원에가서 정밀치료와 관찰을 받을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는 수술까지한답니다..

아무리 100과실 이라지만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마디모 프로그램 에도 의뢰를 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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