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2명이 사거리 빨간불 정지선 정차후 파란불 켜지자 서서히 출발했는데 왼쪽에서

회사택시가 신호위반하여 왼쪽 뒷편을 박았습니다. 차량은 새차 이구요 하단에어뎀,뒷문,휀다, 뒷문과 휀다사이 지붕하고연결된곳

이 심하게 고장났습니다

블랙박스 촬영 되었고 회사택시가 여자2명한테 막 머라하니 친구들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한듯합니다

경찰은 과실없을거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문제는 친구가 가족차를 끌고나온거라 자기한테는 보험이 적용 안되는 차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때문에 무보험차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