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 음주운전이고 후진하다가 박아서 상대보험회사에서 과실 100프로 인정한 상태구요 이 상황에서 입원하려고 하는데 치료비와 수리비 그리고 합의금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성악을 하는데 독창회가 22일날 있고 레슨도 계속 하는 중이라 이래 저래 손해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주장해서 치료비 수리비외 합의금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