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지금 말하는건 100킬로 제한도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 즉

80~100킬로로 가는사람들 그냥 2차선으로 달리자는게 팩트입니다.

님은 100킬로 제한 도로에서 딱 100킬로 갑니까?

105킬로 될수도있고 앞에 차 없으면 110 갈수도 있는거지 그게 과속임??

그럼 청와대에 말하세요 모든 차는 100킬로로 리밋 걸라고..

 

그리고 그냥 자기 흐름에 맞게 가다가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이는 사람이 아마 운전자들중 90% 될껄요??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내차보다 천천히 간다면 살짝 밟아서 추월할때 후따닥 하자는 의미에 130 140 150을 말한거지요..

 

그런거에 대해 위법이라고 말하는 님은 살면서 신호위반 한번도 안해보심?

 

사거리에서 님이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면 기다렸다가 가세요?

 

물론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마 90% 될껄요??

 

융통성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