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규정
속도보다 10㎞이상 달렸는데도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이는 속도계에 표시된 숫자가 실제 차량이 달린 속도나 속도감시 카메라가
인식하는 차량의 운행 속도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바퀴의 굴림 횟수 등을 트랜스미션에 장착된
스피드센서가 감지한 뒤 속도계로 전달,속도가 표시되는데 이때 타이어의 압력이나 크기 등 물리적 조건에 따라 실제 속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속도계의 오차를 -10∼+15%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다. 가령
속도계의 속도가 '100㎞/h'라고 해도 실제 속도가 90∼115㎞/h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대체로 속도계를 실제속도보다 5~15%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설계시 계기판 속도를
'실제속도×10%+4㎞'라는 공식에 맞추고 있다. 가령 실제속도가 100㎞이면 계기판은 114㎞가 된다는 것이다. GM대우는 계기판이 120㎞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속도는 이보다 7~8㎞ 낮게 출고전에 속도계를 튜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속도가 높게 돼있어야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차라도 자동차 타이어의 상태 등에 따라 속도계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 과속측정기 앞을 지날 때 "최대 15%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안이하게 운전하면 과속딱지를 받을 수 있다. 규정속도보다 10㎞미만은
단속하지 않지만 그 이상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서?
ㅈㄹ하고 자빠지는 소리죠
윗님 말씀처럼 보증기간 조기 종료를 위한 꼼숩니다
웃긴건 서비스도 오차를 인정해서 5~10퍼센트 사이에서 보증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사람 봐가면서 한다라는것!
Obd스캐너로 물려서 주행해보면 지피에서랑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이 꼼수를 입증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