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경찰과 보험회사 판단 결과 나왔습니다.

우선 비보호좌회전과 우회전에서 저보고 가해자다라고 하신분들을 위해 설명 드립니다.

 

녹색신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은 우회전 보다 우선되지 못한다.

둘과 과실이지만 그래도 우회전이 우선이다..라는 우선원칙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좌측까지 볼의무는 없다는게 다수입니다.

우회전할때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에 사람확인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시 직진및 우회전 횡단보도등 우선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제가 피해자 이며 경차 아주머니께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과실부분은 현재 저희측 보험사에서 7:3을 상대측 보험회사에 말했다고 합니다.

피/가해자가 가려졌으니 바뀔경우는 적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제가 박아서 경차 범퍼가 앞으로 튀어나온거 처럼 보이지만 동시진입 입니다.

제차가 안부셔진거처럼 보여서 그런지 ㅠ.ㅠ

 

저 보고 가해자다로 대다수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맘 많이 상했습니다. ㅠ.ㅠ

 

(사건개요..처음 글)

사건내용은 8차선 왕복도로에서 전 왕복 8차로 교차로에서가장우측차선에서 우회전(편도1차선)중이였고 맞은편

차량은 1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함)도중 사고가 위에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본인도 녹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우회전 하기전 맞은편에서 봉고차가 유턴을 시도하는거 보고 뒤차가 있을꺼란걸

생각도 못하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좌측에 쎄한느낌이 나 좌측을 본순간 벌써 꽝하고 접촉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상대방에서 내리자마자 왜 고의로 사고를 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 그냥 아무말도 하지말고 경찰신고하고 보험사 콜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에선 인사사고 없으니 보험회사끼리 처리 하라고 하고 문제발생시 다시 연락달라고 하면서

 

음주간의 측정후 돌아 같습니다.

보험회사 출동사원은 에매한 사건이라며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반에서 따져 봐야 할꺼 같지만 우회전 한 제가 좀더 과실이 잡힐꺼 같다면서 여운을 남기더군요 ㅠ.ㅠ

고수님들 어떻게 처리될꺼 같나요?


제가 가해자가 되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나요 아님 싸워야 하나요?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정당히 대항할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