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야채를 배달해주는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어제 오후에 배달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인사사고가 났는데요
광진구청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에 걸어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오토바이와 살짝 부딪혔다네요.
직접 본게 아니고 가해자측 말이라 살짝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수없지만...
당시 넘어지거나 튕겨나가거나 하진 않고 그 자리에서 살짝 부딪혔답니다.
그리고 같이 횡단보도를 마져 건너가서는 바로 앞에 커피숖에서 약속이 있으니 한쪽에서 기다리라 했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보생명 보험설계사여서 고객상담을 했답니다
상담이 끝나고 같이 동행해서 혜민병원으로 가서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단순 찰과상도 없이 너무 멀쩡한 상태이고요.
일단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넌거 자체가 잘못이기에 병원검사비와 합의금으로 좀 드리고 해결을 하려했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다시 연락한다하고 해어졌답니다.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혜민병원에 입원을 했다네요.
병원으로 과일바구니 들고 찾아가니 그 아주머니는 만나주지않고 컨설던트?라는 남자가 대신 합의를 진행키로 하였답니다.
아저씨는 알겠다고 원하시는걸 말씀하시라니 그쪽에서 삼천만원을 요구했다네요.
아저씨 형편에 그런 큰돈을 줄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랑 십년넘게 거래중인데 사람은 아주 좋으신분이거든요.
아저씨가 이백만원 드리겠다고 말하니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삼천만원 아니면 고소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는데...
오토바이는 보험도 안들어있는 오래된 50cc스쿠터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자와 사고라 과실은 백프로에 도의적인 책임도 지는건 맞는데 삼천만원이 합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