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경찰서 경찰 믿을게 못되네요.

같은 경우로(고의 급정거 6회이상) 블박 신문고 경찰청에 올림.
2013년 12월 17일 오전 08시경. 위반 지역 관할 경찰서로 배정됨.

신문고내 답이(관할 경찰서 처리 결과) 님과 같음.
안전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5월초 경찰서 방문할 일이 있어 담당자에게 결과를 문의하니 상대자 경찰서 와서 인정 못한다고 서명 없이
그냥 갔다고 함. 그럼 이제 어쩔거냐고 경찰에게 물으니 또 출석 요구서 발부 한다고함.
금일(오늘) 5시경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연락도 안되고 출석도 안하고 있다함.

 
본인- "그럼 마냥 출석 요구서 보내고 상대자는 요구서를 받았어도 출석 안하면 끝이냐?"
경찰- " 설사 출석했다 해도 상대자가 인정 안하고 서명 안하면 필요 없다"
본인- "증거가 분명 있는데 무슨 서명이냐?"  물으니
경찰- "블박 증거가 있어도 상대가 인정 안하고 서명 안하면 법이 강제성이 없는 항목이다"

 
안전 운전 불이행은 강제성이 없는 위반사항이라네요.
국민 신문고 있으나 마나 아무 쓸데없는 곳이구만요.

국민 신문고에 위반자 신고한분들 관할 경찰서에 처리 결과 확인해보세요. 
어이 없네요...
그 당시 블박 영상 소중하게 간직중.
아무리 긴 싸움일지라도 반드시 범칙금,벌점 부과한 증거 확인후 본 싸움 종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