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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날변견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써봅니다.

통행 구분의 해석

1. "통행구분"이라는 용어가 시행규칙에서 사용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규칙은 법률 보다 하위의 법규이고, 

도로교통법 제20조의 해석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법률의 다른 조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이

시행규칙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 결과 2설을 취한 것입니다.


2. 그리고 1설을 취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0조의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될 도로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 모두에 대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구분(이하 지정차로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건 1설을 취해도, 결국 별표 9에 따라 오로지 '편도 1차로'의 도로만 지정차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만 20조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



3. 2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는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특별히 '별표 9'에 따른 차로 구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도로 구역에서만 별표9에 따른 차로 구분, 곧 지정차로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이유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차로 구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와 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조와 39조 모두 규정형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자동으로 지정차로제가 적용이 되고,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지정차로제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지정차로제가 적용된다고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이유 2

ㅡ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선택의 주체는 누구인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선택한 경우에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표지판을 둘 것인지, 노면에 그릴것인지 등)

등등의 내용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ㅡ 대신 시행규칙 16조는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도 선언적으로 언명하고 있어서,

16조만 가지고도 별표 9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 물론 위의 내용들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본 결과일 뿐입니다.

또 지적해 주시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전에는 앞차가 무조건 비켜주는게 법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좀 비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큰 발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