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빗길에 미끌어져서 차가 도로옆 논에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119에 실려가는동안
내가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차를 싣고 가고는
터무니 없는 13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난 보험회사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그렇다고 차가 도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옆 하수구에 있는 차를 경찰이 마음대로 견인지시를 할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견적서 첨부합니다..

1차로 경찰에 신고하여 내차를 찾아오려했으나,
경찰은 견적서를 받아서 고소하는 방법뿐이랍니다.
내차를 내맘대로 폐차도 못시키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답니까?

경찰에 고소장제출하려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고 후 내 보험견인차가
내차를 견인하기 전까지 내몸이 부서지더라도
절대 자리를 뜨지마세요.
차주가 없는 경우 저처럼 험한꼴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