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호텔주차직원으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호텔정식 직원입니다 4대보험두 가입돼있습니다

 

 

사건경위는 손님차를 건네받아 주차타워기에 늘 하던방식으로 입고를 하였는데

타워기가 입고를 하던중 차량의 앞범퍼를 훼손하는일이 생겼습니다.

 

허나 본 타워기계는 입고시 차량의 앞뒤좌우의 센서가 있어 규격에 맞지않는 차량 입고시 상승전에 신호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허나 제가 입고당시에 센서가 정상작동으로 인식하였으니 저는 평상시처럼 입고작동을 하였는데

차량상승중에 접촉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입고규격에 맞지않았다는얘기죠.

 

그후에 차주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제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저희측에선 타워기계의 센서감지부실이 아니냐고 언쟁을 했지만 타워관리사측에선 차가 워낙 특이한 구조의 차량이라고하여 센서가 감지를 못했다며 제게 모든 배상책임을 넘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차주의 차량은 쉐보레 카마로(지금은 단종된 구형)인데 (차주도 중고차량을 구입한것)차주의 입장에선 국내에서 구할수없는 일본에서만 할수있는 도장이라고 특별한 도장법이라며 제게 500만원을 청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단 저희호텔은 직원이 주차중 사고시 모든책임을 직원이 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보험이 안되어있다는얘기죠)

 

제가 운전중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주차타워기계에 세워놓고 나와서 리모콘 작동후 타워기계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것이 100% 제 과실인것인가요?

 

타워기계안에는 입고를 허용하는 차량의 사이즈에 맞춰 앞뒤좌우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고로 정상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차량을 입고시엔 올리지 말라는 기계에서 신호를 줍니다.

저는 그런 신호가 없었기때문에 입고입력을 한것입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기제되어있는바로도 외제차는 넣지말라는 특별한 조항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돈을 들여 복원을 해주려고 하고있지만 차주의 입장은 일본에서밖에 할수없는거라며 복원비 5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보고 다 책임지라고하고있는 상황이고요.

발렛파킹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사는 저로선 차주가 바라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1급공업사 수입차 세덴 여러군대에서 견적를 받아봤는대 50만원 안짝으로 할수있다구 합니다

차주는 일본에서 도색를했기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칼라가 전국없다구하면서

그런대 차주는 99.9%맞지가않으면 인정안 한다구하면서 자꾸 편하게 500에 합의하자구합니다

일본가면 1300백만원 넘게 나오는대 그냥 편하게 500백만 달랍니다

500에서 1원도 빠지면 안됀다구합니다

그래서 일본가서 도장해온 내역서나 영수증.전화번호좀 달라했더니 아무것두 모른답니다

사진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