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meo.com/90721067

 

 

위 링크 동영상에서 6분 40초 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대물사건 배상 방법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라서 대물배상 한도액이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차량이 3대라고 가정하고 피해금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대물배상액은

1천만원 나누기/(1:1:1) 라고 합니다.....................................즉 3분의 1금액씩만 배상받는다는 것입니다. (333만원씩)

 

그런데

어저깬가 올라온 글을 보면

대물배상은 1사건당 1천만원이 아니라

피해차량 1대당 1천만원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더 많았는데 어느게 진실인가요?

 

 

 

 

추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자동차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1사고당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저깬가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서 보면 피해차량 1대당 금액으로 대물배상 해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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