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린건 아니고 본의아니게 신호위반을 했는데 이럴경우엔
어찌되는지 궁금해서요.
60킬로도로에서 약간 못미치게.주행중에 옆 차선에 버스가
정류장들어갈려는거 같아서 차선변경해서 같은차선탔는데
마침 지하차도 오르막길이라 신호가 안보였는데 버스도 그냥가는 분위기에 옆차선 차도 안서고 달리기에 안바꼈나싶어서 속도만늦췄는데
젠장 빨간불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누군가 신고하거나 경찰분이 계셨다면 역시나 단속대상이 맞는거죠 당연히? 찝찝하네요.. 거의 위반안하려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