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오후 2~3시 사이 아는 동생이 차를 진주에서 렌트해서 대구 현풍에 왔습니다
그러다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고 놀다가 3일 오전 9시 반경 창녕보를 지나 진주로 가다가 오른쪽 코너를 돌다 차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왼쪽 운전석쪽에서 펑 거리며 약간 튀는듯 하다가 순식간에 좌측으로 쏠리며 마주오던 차 왼쪽 옆 부분을 박았습니다 피해차는자기차선으로 주행하던 도중이구요

렌트한 동생이 23살인데 자동차전문평가사로 딜러 자격증이 있을정도로 운전이나 차에 대해 잘아는 애랑 운전미숙은 절대 아니구요

타이어 사진을 보면 경찰분이 마모가 엄청나다며 이것도 확인안했냐고 하셔서 동생이 자주 렌트하던곳이고 정비맡기는 정비공장도 있기에 다 잘해주던곳이라 믿고 렌트했다고 하더라구요

터진타이어는 12년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달은 정확하게모르구요 그런데 마모상태로 타이어가 튜브수준에서 터진거라... 상대는 멀 밟아서 터진거라는데 왕복2차선이고중앙분리대도 도로에 머 박아둔것도 없는 도로 였습니다

큰렌트업체는 아니고 개인인듯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저희차4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은 1명만 뇌진탕끼있어서 바로 하고 상대차는 1분 병원 검진받으러 갔다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