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복 로터리구요.

 

버스가 좌회전하면서 어머니 차를 박았습니다.

 

울산 신복 로터리구요.

 

버스가 좌회전하면서 어머니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차선운전자가 바깥쪽 차선운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찾아봐도 그런 구문은 찾을 수도 없고,

 

차선이 애매한데,,잘 보시면 교차로 진입 후 회전 중 이 아니라 직진 차선 직진중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60 : 40 으로 어머니가 가해자로 결론지었구요.

 

그냥 소송가는게 좋겠다고 어머니께 말씀 드렸는데

 

버스공조랑 붙어서 이기기 힘들고 이긴다 한들 차액도 얼마 나지 않아서 액댐 한셈 하자고 하시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