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무개념 주차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왔네요...

제 상식으로는 인도위 주차는 엄연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대상이 이니라는 답변이 왔네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한건지 법이 잘못되있는건지 답답하네요...

참고로 스마트폰앱 사용하지 않고 PC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고했습니다. 

밑에 무개념 불법주차 사진 원문 글 주소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7810

 

아래는 신고건에 대한 구청 회신 내용입니다.

보배님들 중 도로교통법 잘 아시는분 있으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인지...위법이기는 하나 신고지역이 아니라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저런 무개념 운전자 신고할때 신고지역인지 아닌지 구청에 미리 확인 후 신고하라는 얘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