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아침에 멈춰있는제차를 박은 뒷차로 인해 상대방과실100%로 그날 오후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렌터카를 받았는데 렌터카가 저에게 맞지 않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뒷범퍼가 보기싫게 되었지만 제차로 월요일 수리가 가능할동안 그냥 몰기로 센터에 이야기하고


범퍼가 주문되고 도색이 될동안은 렌카가가 아닌 제차로 운용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차를 입고 하고 늦은 오후에 차를 받았고


3월28일 오후 5시경 삼x화재 직원분이 전화가 와서는


'고객님 이틀치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통장번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통장번호를 알려준뒤 생각해보니 차사고는 금요일이었고 월요일에 차를 찾았는데 왜 이틀치인지 궁금해서


월요일 아침 문의를 하니 이젠 또 렌터카는 24시간기준이다 수리시간이 몇시간 안되는 짧은시간이지만 


선심쓰듯이 하루치 32000원 지급해 준다는겁니다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이경우 하루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21일에서 24일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