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차선변경이라서 쌍방과실이긴 하지만 정황을 미루어봤을때 상대방이 과실이 좀더 많습니다.


경찰서 접수 경관님과 보험접수담당자는 이런상황에서는 6:4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만


지인 통해서 조금 알아보니 7:3까지는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대물담당자랑 한판 해서라도)


제차에는 저포함 4명이 타있었고


상대차에는 운전자 포함 2명이 타있었습니다.


제차는 좌측 앞문짝 끝단 살짝, 뒷문짝왕창, 뒷휀다, 뒷범퍼가 망가졌고


상대차는 우측 앞범퍼, 휀다가 망가졌습니다.


보험측에는 일단 저포함 대인 3명을 접수하였고 


내일 나머지1명도 시간내서 진단을 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상대방 대인접수상황은 모르겠네요 아직)




일단 전 동승자들이 걱정되서라도 다 대인접수를 하는게 맞다는 판단입니다만


만약 과실이 7:3으로 제쪽으로 유리하게 결정된다면



대물할증이 200만원으로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대인포함해서 종합보험료가 할증이 붙게 되나요? (조금 알아보니 점수합계로 판단하는것 같던데)


또하나 질문은, 대인 합의금이 얼마냐(인당 70을 받느냐 150을 받느냐)가


할증여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요?